한국미술문화저널 뉴스추천뉴스2026. 10. 22. 오후 9:25:47

골든벨 문제를 풀며, 법교육을 민주 시민교육으로 확장

법제처, 청소년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로 체험형 법교육 자신의 권리와 사회 규칙을 이해하는 민주 시민교육에 초점

이도선 기자
골든벨 문제를 풀며, 법교육을 민주 시민교육으로 확장
법제처는 10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년법제관 56명이 참여하는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법은 법원이나 국회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 개인정보 보호, 계약과 소비생활처럼 청소년의 일상 곳곳에도 법이 존재한다. 청소년들이 헌법과 입법절차, 생활 속 법령을 퀴즈로 풀며 법이 자기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배우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1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2026년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법령퀴즈 골든벨은 청소년들이 현행 법령과 입법절차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법제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퀴즈 형식으로 진행하는 입법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20개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법제관 등 모두 56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해 배운 법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었다.

출제 범위도 단순한 법률 용어에 머물지 않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부터 법령이 만들어지는 입법절차,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까지 다양한 문제가 제시됐다. 대회 결과 중일고등학교 김서준 학생을 비롯한 상위 득점자 3명이 우수상을 받았다.

김서준 학생은 “골든벨 대회를 준비하면서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배운 법 지식을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고 앞으로도 법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법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법조문을 얼마나 많이 암기했는가만은 아니다.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사회의 규칙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입법절차를 배우는 경험은 법을 이미 만들어진 규칙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한다. 법 역시 사회 구성원의 필요와 논의, 정해진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청소년은 규칙을 따르는 사람을 넘어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을 갖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청소년들이 법을 배우고 직접 체험하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규칙을 이해하고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라면서, “이번 골든벨 대회를 통해 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을 더욱 가깝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2012년부터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 법제교육을 비롯해 규칙 제정·개정 대회와 법령퀴즈 골든벨 등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법교육의 목적은 모든 청소년을 법률전문가로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사회의 규칙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골든벨의 마지막 문제를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회가 끝난 뒤에도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이 규칙은 왜 만들어졌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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